정신건강검진·상담

상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

치료비 지원 안내

국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

정신질환으로 치료가 필요한 국민을 위하여 국가 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

1지원대상

정신질환으로 치료받고 있으며 소득기준을 충족한 경우

*소득기준

지원대상 안내
지원내용 소득기준 (정실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, 21년 7월 기준)
응급·행정
  • 국민기초
    생활수급권자
  • 차상위계층
    모두지원
건강보험가입자 소득 무관
발병초기 외래치료 지원 건강보험가입자 중위소득 120% 이하
2지원금액
  •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
  • [지원유형 모두 포함한 지원 상한액]
3신청기간
  • 치료비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
4지원종류
응급입원
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3일 동안 입원을 하는 경우
행정입원
지자체장이 진단 및 치료를 지정 정신의료기관에 의뢰하여 입원하는 경우
발병초기 정신질환
최초진단을 받은 후 5년 이내 치료를 받는 경우
외래치료지원
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통해 외래치료 지원 행정명령을 받은 경우
※ 발병초기 정신질환 최초 진단을 받은 후 5년 이내 환자
  • 최초 진단을 받은 후 5년 이내 환자
  • 해당진단
    1. 조현병, 분열 및 망상장애(F20-F29), 기분(정동)장애(F30-F39) 일부’로 진단받은 환자에게 기능회복 및 만 성화 방지를 위한 외래 치료비 지원
※외래치료지원[법64조]
  • 입원중이거나 치료를 중단한 자 중에서 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통해 외래치료 지원 행정명령을 받은 경우
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
대상
  • 상주시 거주 자살고위험군 또는 자살시도자
  • - 저소득층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추천자
  • 센터등록 : 필수
  • 치료비 확정 후 3개월 이상 사례관리 동의
지원내용
  • 1인 최대 70만원
  • 치료비 지원 확정 후 1년간 지원
  • 응급실비,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비,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치료비 및 약제비
  • (단, 검사와 관련되거나 타 진료과에 대한 치료비 지원 불가)
저소득층 아동·청소년 진료비 지원
대상
  •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·청소년
    *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혹은 차상위계층
  • 심층사정평가를 통해 임상적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
  • 센터등록 : 필수
지원내용
  • 예산 범위 내 1인 최대 40만원 이내 지원 가능
  • 확진을 위한 진단 검사비용, 정신의료기관 외래치료비용(약제비포함) 등
  • 지원제외 항목) 정신질환과 관련 없는 진료비
마인드 링크
대상
  • 만 15 ~ 34세 청(소)년
  • 정신과적 문제 및 증상을 갖고 가지고 있는 청년
  • ※ 지적장애만 있을 경우 진단비 지원 불가
  • 센터등록 : 필수
  • 치료비 확정 후 6개월 이상 사례관리 동의
지원내용
  • 1인 1회 최대 30만원
  • 정신건강의학과 진단비(심리검사비 및 진료비, 정신요법료, 약제비)지원
  • 의료기관으로 지급, 의료기관으로 지급이 어려울 경우 대상자 혹은 보호자에게 지급
  • 진단비 지원 확정 후, 3개월 이내 지원